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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혈압계 새 기준규격 갖춰
식약청, 업소 자가기준규격 불인정…안전시험 시행
각종 질환 진단시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자식혈압계에 대한 기준규격이 처음으로 마련된다.

전자식혈압계란 혈압을 측정하기 위해 팔뚝 또는 손목에 커프(cuff: 신체부위에 혈압측정을 위하여 씌우는 띠)를 착용하고 압력을 가해 혈압을 측정하는 의료기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반 가정에서도 널리 애용되고 있는 전자식혈압계에 대해 이제까지 업소 제품별로 자가기준규격을 인정해왔던 전례에서 벗어나 안전성 및 성능 평가를 한층 강화시킨 새로운 기준규격(안)을 갖췄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혈압의 정확도, 커프의 최대압력, 커프가 최대 팽창한 후, 공기가 빠져 완전히 수축하는 시간인 ‘급속배기시간’ 등에 대한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을 제안했다.

규격안은 전자식혈압계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시험과 전자파안전에 관한 시험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예고된 기준규격(안)은 식약청 홈페이지와 관련 업소에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기준규격이 확정되면 소비자 건강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10-16,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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