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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허위․과장 엄중 조치
복지부, 의료기관평가 기록수정 등 조치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와 관련 입원환자 미비기록을 추가․수정하는 등 허위․과장사례가 발견될 경우 의료법에 의해 엄중 조치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최근 일부 대형병원들이 의료기관평가에 대비해 입원환자 미비기록을 추가․수정하는 등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 같이 경고했다.
올 의료기관평가 대상 병원은 종합전문(43)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43) 등 총 86곳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 때 요구되는 의무기록은 의사의 진단 및 처치에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이용된다.
의무기록 기재사항은 현행 의료법(22조) 및 의료법시행규칙(17조)에 의거, 환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과 주된 증상․진단결과․진료경과․치료내용 및 진료일시 등이며, 의료기관평가에서는 이러한 기본 기록사항의 기재여부 및 기재내용을 확인해 평가에 활용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의무기록은 의료행위의 결과로서 후속진료와 의료분쟁 등에 대비해 충실히 기록돼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일부 병원이 진료기록을 차제에 정비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병원에서 나중에 진료기록을 정비하더라도 허위 또는 과장하는 사례는 불법이므로, 평가 과정에서 이를 발견할 경우 의료법에 의해 엄중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10-16,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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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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