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11월 06일 (금) 23:57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진료기록 허위․과장 엄중 조치
복지부, 의료기관평가 기록수정 등 조치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와 관련 입원환자 미비기록을 추가․수정하는 등 허위․과장사례가 발견될 경우 의료법에 의해 엄중 조치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최근 일부 대형병원들이 의료기관평가에 대비해 입원환자 미비기록을 추가․수정하는 등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 같이 경고했다.


올 의료기관평가 대상 병원은 종합전문(43)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43) 등 총 86곳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 때 요구되는 의무기록은 의사의 진단 및 처치에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이용된다.

의무기록 기재사항은 현행 의료법(22조) 및 의료법시행규칙(17조)에 의거, 환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과 주된 증상․진단결과․진료경과․치료내용 및 진료일시 등이며, 의료기관평가에서는 이러한 기본 기록사항의 기재여부 및 기재내용을 확인해 평가에 활용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의무기록은 의료행위의 결과로서 후속진료와 의료분쟁 등에 대비해 충실히 기록돼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일부 병원이 진료기록을 차제에 정비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병원에서 나중에 진료기록을 정비하더라도 허위 또는 과장하는 사례는 불법이므로, 평가 과정에서 이를 발견할 경우 의료법에 의해 엄중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10-16, 9:22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바이오헬스 규제 빗장 푼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