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웰빙 바람에 따라 판매가 늘고 있는 족욕기를 구입해 사용하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식약청은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여 07년 9월 28일자로 입안예고 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족욕기의 문제가 되었던 물의 최고온도를 43도로 정하고 이 온도가 초과되면 경보가 울리는 “알람장치”를 의무화하도록 정하였다.
이는 현재 공산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물의 온도 45도보다 2도 낮게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물 부족시 동작멈춤기능, 균일한 물온도를 위한 순환장치기능, 누수에 대한 안전성 기준 등을 추가하였다. 이로써 사용자의 일시적 화상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예고된 기준규견(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와 관련 업소에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기준규격이 고시되면 국민건강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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