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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콘택트렌즈 안전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하드콘택트렌즈와 소프트코택트렌즈 및 시력보정용안경렌즈에 대한 기준규격 개정(안)을 9월20일자로 입안예고 했다.

식약청 의료기기본부는 하드콘택트렌즈와 소프트콘택트렌즈의 적용범위를 명확화하고 각 시험방법과 용어를 국제규격에 부합화하는 한편, 원주굴절력, 원주축, 자외선투과율, 산소전달율 등 성능시험방법을 규정하여 콘택트렌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기준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 한 것이다.

또한 시력보정용안경렌즈 중 비착색렌즈에 대한 유통과정의 투명화를 위해 포장봉투를 봉합하도록 규정한 시력보정용안경렌즈에 대한 기준규격 개정(안)도 함께 입안예고 하였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시한은 2007년 10월 19일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10-01,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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