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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科 세부전문과목' 코드 신설
'상병분류구분' 란 신설 정확도 제고
심평원, '10월부터 달라지는 청구방법'

내과를 세부 전문과목별로 구분·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 및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내달부터 청구업무 효율성을 위해 청구명세서에 '내과 세부전문과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의·치과 요양기관 및 보건기관은 질병코드 정확도 제고를 위해 명세서 '상병분류구분' 란을 신설, '주·부상병' 분리 및 '배제진단(최종 상병명이 확진된 경우 이전 고려됐던 의증 진단명 등을 의미)'을 추가 기재해야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8일 10월 1일부터 내과 세부전문과목별 코드가 신설되고 상병분류 기호를 상세히 기재할 수 있도록 진료비 명세서 작성방법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변경내용은 △종합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내과분야 진료비는 실제 세부과목별로 진료가 이뤄진 대로 청구할 수 있도록 세부과목 코드가 신설되고 △상병분류기호란은 주상병은 '1', 부상병은 '2', 배제진단은 '3'을 함께 기재토록 해 명세서 작성 때 환자의 상병 명을 보다 상세히 기재할 수 있도록 보완된다.

이 같은 조치는 그 동안 종합병원급 이상은 소화기내과·호흡기내과 등 세분화된 내과분야는 진료가 이뤄진 대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의학단체에서 의증 진단명(R/O)을 명세서에 기재토록 건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변경된 방법은 10월 1일 청구 분부터 적용되나 요양기관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 3개월 유예기간을 둬 12월말까지는 종전 청구방법과 병행할 수 있다.

세부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알림마당-고시-청구방법 연번 55'에 게시돼 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9-28,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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