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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통과 반대"
난동 금지 등 4가지 추가 의견 제시
대한중소병원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 인화)는 지난 10일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對국회 정책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20명 전원에게 제출했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는 기본적으로 병원협회 입장과 같이하면서, ▲법률안 명칭을 가치중립적으로 개칭(의료사고→의료분쟁) ▲법률안 명칭 중 의료사고를 의료과오로 변경 ▲입증책임범위를 건강보험급여 기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 난동 및 제 3자 개입 금지 조항 신설 등 4가지 추가 의견을 제시했다.

이 건의서에서 중소병원협의회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관련 법률안은 문제점이 많으므로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 법률안의 국회 복지위 통과를 반대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 정치 구현을 하기 위해 국민 주권 행사를 확실하게 할 것"을 밝혔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9-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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