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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지정기관 환자 고지의무 삭제
심평원, 신청 7일 이내 지정여부 통보
현재 DRG 지정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질병군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는 안내문을 게시토록 한 의무가 삭제된다.
또 DRG 지정 신청을 한 요양기관은 신청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 받게 된다.
심평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 신청 및 지정업무 처리지침'을 개정, 오는 16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DRG 지정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해당 기관이 질병군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환자나 보호자가 알 수 있게 심평원 측이 제공하는 안내 게시문을 부착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안내 의무가 삭제됐다.
심평원은 또 매월 15일까지의 접수분을 취합해 익월 1일에 지정하던 DRG 지정업무를 변경, 요양기관의 신청 이후 7일 이내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교부토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9-10,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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