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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예접, 민간의료기관서도 받는다"
정부,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마련

현재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받을 수 있던 예방 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환자는 위탁계약 된 일선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 접종을 받고 의료기관은 예방 접종에 소요된 비용을 보건소에 예방접종전산등록시스템으로 신청해 비용상환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연말 전염병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방접종업무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국가필수예방접종업무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할 경우 예방접종수가 및 비용상환 등에 관해 세부적으로 규정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9월 5일부터 입안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등에 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위탁방법은 시·군·구청장과 의료기관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계약을 체결하며,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또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를 둬 위탁한 예방 접종 업무의 수가를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관련 공무원과 의료단체,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예방 접종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위탁계약이 체결된 의료기관에 방문해 예방 접종을 받고, 의료기관은 예방 접종에 소요된 비용을 보건소 예방접종전산등록시스템으로 신청해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국가필수예방접종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해 기존 보건소에서만 제공됐던 무료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세부규정을 마련하게 됐다”며 “무료예방접종사업 확대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9-05,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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