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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환자 임상藥 사용 예외허용
국무회의, '약사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임상시험용 의약품도 말기암 환자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 33개 안건을 의결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말기암 환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 및 생명을 위협하거나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응급환자 등에게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응급환자 등의 치료기회를 확대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신약의 원료의약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원료의약품의 성분, 명칭, 제조방법 등을 식약청장에게 등록하고, 의약품 허가신청 전에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사전상담을 할 수 있게 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8-29,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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