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향후 비만진료를 비급여대상으로 명시하거나, 반드시 비만치료가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여 급여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31일 서울 행정법원이 "‘비만’도 질병에 해당하나,‘비만 치료’가 비급여대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급여대상으로 규정된 지방흡인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요양급여대상"이라는 판결에 따른 조치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판결이 ▲비만진료를 하고 다른 상병으로 허위청구한 내용은 부당청구로 인정하면서 ▲비만 환자에게 소화불량 등에 대한 급여대상 의약품을 처방한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단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라면서 다만 부수적으로 "‘비만 치료’가 비급여대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만 치료’도 비급여대상으로 규정된 지방흡인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법령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질병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비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비만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비만은 그 양태가 다양하고 질병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급여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등의 질병치료는 현재도 보험급여가 되고 있고 금번 판결도 동일한 맥락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8-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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