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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병원 농특 융자 28억 투입
신·증축 20억-시설 보수 10억-장비 5억

올 하반기 농어촌지역의 병원병상확충 및 기능보강을 위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자금 총 28억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의 제2차 농어촌지역 병원병상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융자계획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의 부족한 병상확충과 노후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기능을 보강, 농어촌지역의 적정한 의료수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총 28억원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자금을 책정, 이 달 24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융자지원은 △농어촌지역 보건의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요 질환군(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물치료기능 등)에 대한 전문진료기능 강화 △기존 의료기관의 기능강화 유도 △병상부족지역의 병원 신·증축 지원 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 사업은 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농어촌 지역주민에게 의료 접근도를 높이고,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이부가 지난 '95년부터 13년째 시행해오고 있다.

융자조건은 연리 4%에 5년거치 10년 상환의 장기저리(다만 군지역, 통합시 안의 읍·면지역 소재 민간병원은 8년거치 10년 상환)이며 △병원 신·증축 시 의료기관 당 20억원 범위 내에서 건축평당 220만원 융자 △의료시설(병원) 개·보수 10억원 범위 내에서 평당 100만원 융자 △병원 의료장비 구입시 5억원 범위 내에서 농협을 통해 지원된다.

복지부는 오는 24일까지 △군지역(광역시 군지역 포함) △인구 10만명 이하의 일반시 지역 △도·농복합시(인구 30만명 이상 복합시 지역 제외, 남양주·파주·이천·용인·김포 제외, 단 복합시 안의 읍·면 지역은 포함) △서귀포시는 포함하되 제주시는 제외(제주시내 읍·면지역은 포함) 등으로부터 융자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재정융자를 희망하는 자는 융자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24일까지 시·도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8-10,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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