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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의료연구원'설립 추진
복지부, 2009년 특수법인 형태 설치

신 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평가 업무를 전담할 '의료연구원'이 오는 2009년 상반기 경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연구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마련, 10일 입법예고했다.

의료연구원은 △첨단의료기술발전을 위해 신약, 첨단의료기기, 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분석 △희귀질환 등에 대한 임상연구 및 임상연구 기획관리 △국민건강 개선효과 분석 △안전성·적정성에 대한 정보 수집·평가업무를 실시하며, 이와 함께 의료시장의 성과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국무총리주재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지난 6월 4일 제5차 회의를 갖고 신의료기술발전을 위해 의료연구원 설립을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내년부터 준비단을 운영해 오는 2009년에 의료연구원을 설치한 뒤, 2010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8-10,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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