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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기기 불법판매업소 5곳 적발
GMP·GIP 미 인정 업소, 의료기기 판매
의료기기 GMP(GIP) 적합인정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의료기기를 판매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5일 식약청은 최근 의료기기 GMP(GIP) 미지정 65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GMP·GIP 적합 인정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한 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들은 지난 5월 전면 의무화된 의료기기 GMP 제도에 따라 GMP(GIP) 적합인정을 받은 제품만을 유통·판매토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를 판매하다 적발된 것.

적발된 세부내용으로는 L업소는 GMP 적합 인증 없이 의료용 절삭기구를 판매했으며 P업소는 인증 없이 물요법장치를 판매했다.

식약청은 “하반기에도 특별점검계획을 수립, GMP 체제하에서 제조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결과 대부분의 업소가 적합인정 없이 판매하는 행위가 위법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미신청 업소에 대한 신청독려 및 지도강화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8-06,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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