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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의료장비, 고액의 A/S 비용, 체계 문제
수입사 독점…의료기관 경쟁적 도입 등 기인
서울 강남에서 진단방사선과를 운영 중인 의사 A씨. 그는 최근 CT의 고장으로 A/S를 의뢰했지만, 선뜻 수리를 맡기지 못했다. 업체에서 CT에 들어가는 튜브 가격으로 수 억원을 청구해 수리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체는 “이 부품의 구입 및 장비수리는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며 “수 십억원짜리 장비를 몇 억원 때문에 사용하지도 않고 방치할 것이냐”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A씨는 “소모품을 비롯한 교환이 불가피한 부품 구입시 어이없이 높은 금액에도 업체의 요구를 다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때론 고액의 A/S 비용 청구에 따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개원의사 대부분 진단장비 소모품가격 불만

다국적 의료기기사에서 수입되고 있는 특수장비들의 수리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이를 사용하는 개원의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가 의무화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이 방사선과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소모품 가격에 대해 부정적 응답이 전체 64.7%에 달했으며 긍정적인 응답은 3.8%에 그쳤다.

특히 부정적 비율이 높은 제품은 MRI, CT, 정밀초음파진단기, 디지털방사선 촬영시스템, PACS 순으로 다국적 의료기기사들의 점유 비중이 높은 고가 특수장비들로 확인됐다.



★경쟁없는 독주 A/S 문제 야기

실제로 GE, 지멘스, 필립스 등 업체들은 장비 판매시 1년간의 무상수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무상기간 후에는 무조건적인 유상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서울 종로의 한 개원의는 “특수의료장비를 수입·판매하는 업체 상당수가 무료서비스기간이 지나면 매월 정기적인 기기 관리비용으로 1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기기 관리비용 지출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제품을 관리한다는 차원 보다는 턱없이 높은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보험 의미가 짙다”고 불만을 피력했다.

광주의 한 개원의는 “지방에서 제품 수리를 신청하면 A/S기사가 서울에서 출발한 시점부터 비용에 포함시키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한달, 혹은 일년 단위로 기기관리 계약을 맺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방의 경우 적지 않은 금액의 출장비도 함께 청구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지역판매처에서 제품의 수리 및 관리까지도 책임지고 있는 A/S체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내 진단방사선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MRI의 관리비용만 한달평균 1000만원 이상의 관리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항온항습기 등의 유지비용은 별도로 청구되고 있었다.

또 CT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에 이르는 관리비용이 청구되며, CT 제품 특성상 잔고장이 없기 때문에 옵션계약을 통해 부품교환 등의 비용이 따로 지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비용 낮추려는 노력 소홀

이에 대해 GE헬스케어 한 관계자는 “A/S 및 부품비용이 비싸다는 시장의 목소리는일찍부터 들어왔다”며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수익률에 따른 A/S비용 차별화, 원격 A/S서비스 등을 통한 비용 낮추기에 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멘스 한국지사 관계자는 “실제로 우리 제품의 A/S 비용 수준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수리비용이 독일에 있는 본사의 책정된 금액 기준에 맞춰지다 보니 국내사에 비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지사에서도 보다 저렴한 비용의 서비스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유로화 강세 및 높은 부품 통관비용, 질 좋은 A/S를 위한 수준 높은 기사 양성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어려움을 표명했다.

필립스의 의료기기 판매를 담당하는 한 PM은 “CT, 초음파기기 등 고가의 특수장비는 판매시 A/S관련 부분까지도 함께 계약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저렴한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 A/S부분은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가 의무화되면서 가중되고 있으며 수입사가 독점하다시피한 국내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원의협회의 한 관계자는 “CT나 MRI 같은 특수의료장비의 경우 3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품질관리검사에서 불합격되면 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며 “화질 및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비 수입판매업체가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더라도 다 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도 제품의 질이 떨어지거나 회사가 문을 닫기라도 하면 아예 수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경쟁으로 MRI, CT 등 고가의료장비가 지나치게 확산돼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MRI에 대한 국내 보유량은 적정 수준을 크게 넘어서 독일정부가 인구 100만명당 경제적 적정 배치기준으로 삼고 있는 1.3대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에 1.4대로 이미 그 기준을 넘어섰다.

또한 CT의 경우 2000년 기준 미국이 인구 100만명당 13.1대를 보유한 반면 우리나라는 28.4대를 보유, 선진국에 비해 고가의료장비의 보유율이 지나치게 높았다.

경북의대 예방의학교실 감신 교수는 “고가의료장비가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경우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거나 다른 저가의 진단·치료방법이 있어도 의료기관의 수익성 및 장비가격 때문에 과도하게 사용될 수 있다”며 “이는 사회적으로 낭비이자 불행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8-02,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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