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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함량藥 배수처방 '약제비 삭감'
1회 복용량 동일시 '고함량 1알 처방의무화'
복지부, 8월부터 시행

병·의원 등에서 저 함량 약을 여러 알 처방하는 사례, 즉 저 함량藥 배수처방 시 약제비가 삭감된다.

보건복지부는 함량이 2배라도 원가가 크게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약가는 2배보다 낮게 책정하는 체계를 이용해 병·의원 등에서 저함량 약을 여러 알 처방하는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는 이 경우 약가 차액만큼 삭감된다고 31일 밝혔다.

즉, 병·의원이 1회 복용량이 20㎎인 약을 처방할 때 20㎎짜리 1알 대신 10㎎짜리 2알로 처방할 경우 두 약값의 차액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환수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요양급여기준)'에 '비용 효과적인 함량의약품 사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한바 있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는 각종 서식에 '1회 투약량'란을 신설하기 위해 '건보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를 개정('07.7.25)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약 복용 시 편리성이 증대될 뿐 아니라, 약값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간 140억∼150억원의 건보 재정 절감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약 2년여간 의·약학 관련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도 시행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했으며, 작년에는 저 함량 배수 처방·조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요양기관에 피드백하는 등 자율시정 노력을 유도했다.

복지부는 복용 시마다 용량을 달리해야 하는 경우처럼 저 함량 의약품의 처방·조제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 때 명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에 대해선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의료기관의 원내 처방·조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시= 25mg, 50mg 함량의 약제가 각각 등재된 경우: △1회 투약량이 50mg인 경우→50mg 1정 처방 △1회 투약량이 75mg 필요한 경우→50mg 1정과 25mg 1정 처방.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7-31,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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