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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허위·부당청구 '총35억'
현지조사대상 71% 의료급여법령 위반
복지부, 2006년도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지난 한해동안 병·의원 등 전국 186개 의료급여기관(약제비 포함)에서 허위·부당 청구한 금액이 총 35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도에 262개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71%인 186개 기관이 의료급여법령을 위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 일환으로 지난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료급여 적정의료를 유도하고 건전한 진료비 청구를 위해 △청구경향 3회 통보 기관 △의료급여 청구 급등기관 △건당 내원일수 지표 상위기관 △수진내역조회 결과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 등의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05년 70곳에서 262곳으로 확대 실시했다.

확인된 부당금액은 약 35억원으로 이중 67개 기관에 대해선 부당이득금을 환수했고, 35개 기관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부당금액의 4∼5배) 처분을 했으며, 84개 기관은 현재 처분이 진행 중에 있다.

부당금액의 47.6%(17억원)가 실제 행하지 않은 진료행위와 약제 청구 등 허위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허위 청구율('06년, 28.4%)의 2배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중소규모 병·의원의 부정행위 예방 목적에서 의심이 가는 기관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현지 조사를 벌인바 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7-25,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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