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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항생물질의약품기준 개정 고시
'탑토마이신’ 등 4개 항생제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월 12일자로 ‘항생물질의약품기준’에 ‘탑토마이신’ 등 새로운 4개 항생물질을 신설했다.

‘항생물질의약품기준’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인 항생물질에 대하여 그 제법, 성상, 품질, 저장방법 등에 관한 규격을 정한 기준서로서 국내 유통되는 항생물질의약품은 모두 이 기준서에 따라 품질관리가 되고 있으며 1955년에 최초로 공포된 이래 현재 510여 품목이 수재되어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현재 수재되지 않은 제형의 품목 허가를 위해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의약품 중 “답토마이신”, “주사용 답토마이신”, “타이제사이클린 ” 및 “주사용 타이제사이클린”항 4품목을 신설하여 개정고시 하였다.

식약청에서는 이번 개정을 통하여 항생물질의약품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외국 규정과 국제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7-1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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