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공기사, 의공산업기사, 의료전자기능사 및 미용사(피부) 등 4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된다.
노동부는 9일 이같은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에 자격증이 신설된 의료기기 산업분야는 의학, 생물학, 공학 등이 결합된 지식집약형 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연평균 30%(98~’03년)의 고도성장을 통해 이미 1조6천억원(03년 기준)의 산업규모를 자랑하며, 미래전략산업으로서 양질의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분야이다.
자격취득자는 △의료기기 제조,설치,수리업체의 기술책임자 △병원의 의료기기 관리책임자 △수입업체의 판매책임자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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