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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파업 때도 일정수준 업무 유지해야"
노동부, 필수공익사업 범위 최종 확정

병원 등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내년부터는 전면 파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파업 때에도 일정수준의 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가 최종 확정됐다.

노동부는 직권중재가 없어지는 대신 도입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정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노조법에 규정된 필수공익사업은 △철도·지하철 △항공 △수도·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우정사업 등이다.

필수유지업무 지정은 지난해 노·사·정이 합의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의해 내년부터 필수공익사업장에 적용돼온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되는데 따른 보완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파업 때에도 일정 수준의 업무를 정상가동 해야 한다.

병원은 응급의료·중환자 치료·분만·수술·혈액투석 업무 종사자의 파업이 금지되고, 혈액공급사업은 채혈·검사·제제·수송업무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어떤 업무를, 어느 수준까지 정상가동 해야 하는지 여부는 노사 협정을 거쳐 결정한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파업권을 제한받게 되는 셈이다.

노동계는 파업권 제한 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중의 생명과 건강 및 신체안전에 관련된 필수서비스는 엄격히 설정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최소서비스는 유연하게 설정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7-11,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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