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관련 위반업소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업무정지처분으로 환원하는 절차 등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시행령이 4일자로 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위생법 등의 입법례에 따라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에 이 제도가 도입되어 그 처분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며, 과징금 미수납액(약사법 등 2005년 징수결정액의 55.3% 18.6억 미수납) 등을 고려할 때 행정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기 수리업신고 및 화장품 제조업신고 수리업무 등을 식약청장에서 관할 지방청장에게 위임토록 하여, 관련 민원인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절차 신설이다.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과징금 상한액의 2분의 1이상의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과징금 상한액의 2분의 1미만의 경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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