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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품목 원외처방 기관 '정밀심사'
동일효능군 중복투여·약제용량과다 여부 분석
심평원, 高강도 현지심사-미시정시 조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지나치게 다 품목 약제(약)를 원외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정밀심사에 나선다.

심평원은 다품목약제처방 정밀심사 등 급여적정화를 위해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약 품목을 지나치게 많이 원외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정밀(중점)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심평원이 작년 하반기 종합병원 이상의 건강보험 약제다품목 처방실태를 분석한 결과, 한 명의 환자에게 11품목 이상을 처방한 건이 월평균 2만3000건, 15품목 이상 처방은 1600건으로 파악됐다.

이중 내과진료분야의 다품목처방건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의원급은 통상 환자 한 명에 4.16품목의 약을 처방해 미국 1.97품목, 독일 1.98품목, 호수 2.16품목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3품목을 처방하는 일본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심평원은 지나친 다품목처방건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위해 타 의료기관에 비해 다품목 처방건이 많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동일효능군(성분)의 중복투여 △품목간 약물상호작용문제 △약제용량과다 여부 등을 요양기관별로 분석하고 관련자료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약제 과다처방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하고 계속해서 시정되지 많을 경우, 강도 높은 현지확인심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약제급여 적정화를 실현해 국민건강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6-2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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