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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병원도 국내 수련기준에 맞춰야
병협, 경제자유구역 내 수련병원 지정조항‘삭제’요구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등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들을 수련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해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경우 국내 수련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현행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의 수련병원 지정기준이 수련병원 지정의 최소기준을 정한 것으로 하위규정이 마련될 경우 수련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의 자격취득을 위한 전공의 수련과정 역시 별도의 기준에 의해 정할 경우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 의료기관에 취업할 때 채용과정에서 수련 인정여부를 놓고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병협은 또 ‘의료법 관련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운영에 관한 기준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수 의료장비 설치, 운영에 관한 특례’ 조항 역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병협은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운영 기준은 환자 진료의 질과 직결돼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 편의적 측면에서 검토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훈희기자/uonlyfor@hanmail.net〉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6-27,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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