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등 의료업계를 중심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제5차 고소득 자영업자 대상 세무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탈루혐의가 큰 의료업 등 전문직 종사자 95명과 유흥업소, 사우나, 학원 등 현금 수입업종 69명, 부동산 관련업종 54명, 기타 수정신고에 응하지 않았거나 사채업자 41명 등 259명을 대상으로 6차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 허병익 조사국장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의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게 될 이번 6차 조사는 현장에서 과세증거를 확보하고 금융추적조사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방향과 관련해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환체제 정착을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5차례에 걸쳐 고소득 자영업자 1천7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8천85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 가운데 고의적 탈세자 110명은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됐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6-25,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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