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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 의료광고 일제 단속 실시
복지부, 의료광고심의 통합기구 구성·운영
7월 중 의료광고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7월 중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광고매체 관련 협회(신문협회, 정기간행물협회 등)에 대해서도 심의 받지 않은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각 의료인 단체의 심의기구 외에 통합기구를 구성·운영하여 의료광고 심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각 의료인단체에 위탁하도록 한 의료법이 올 4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문, 정기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의협·치협·한의협에 위탁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 동안 의료인,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도입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여 사전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처벌보다는 경고조치 등을 통해 법의 무지로 인한 처벌사례를 최소화한 후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6-18,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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