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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위반 처분 강화
복지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현행 의료법(제56조2항, 의료광고 금지)을 위반해 금지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경우에는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신 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등 10개항의 의료광고를 금지한 경우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않을 때에는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의료법 전면개정에 따라 의료광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새로 설정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마련, 14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해 허위광고를 한 때에는 '업무정지 1월'의 처분이 가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의료법(제56조제3항)을 위반해 거짓 또는 과장된 의료광고(의료업무 또는 의료인 경력 거짓 광고)를 한 경우 '자격정지 3월'에 조치된다.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의료법(제57조제1항)을 위반해 의료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사전에 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3월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의료광고의 방법을 위반해 의료광고를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2월과 업무정지 처분(15일)을 할 수 있게 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6-14,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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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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