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1
2
3
4
5
6
7
8
9
10
11
12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11월 07일 (토)
00:35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본인부담 정률제 8월부터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령 7일 규개위 통과
본인부담 정률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령이 7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차관회의,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예정대로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 부과방식이 현재는 1만5천원 이하인 경우 환자가 3천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진료비가 1만5천원 이상이면 30%를 환자가 부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정률제가 시행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본인부담 정률제 전환과 중증환자 부담완화를 주요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규개위 본회의에서 개정령이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정률제 도입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6-11, 11:0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바이오헬스 규제 빗장 푼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739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05 | 등록일자 : 2018.04.12 | 제호 : 성인병뉴스
발행인 : 이동우 | 편집인 : 황보승남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보승남 | 발행일자 : 2004.06.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
Copyright by 2013 cdp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