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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장동익 前회장 구속영장 청구
장동익 前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사전 구속영창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김대호 부장검사)는 17일 장동익 前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장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동익 前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회비와 회장 판공비, 의정회 사업비 등 약 3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협회 간부 등에 의해 지난해 9월 고발됐으며 검찰에 의해 이 부분과 함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받아왔다.

장 前 회장의 구속영장에는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것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병호 의원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뒤 김 의원이 16일 저녁 출두하자 피내사자 신분으로 올해 1, 2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경위를 조사했으며, 17일 오전 2시께 귀가시켰다.

검찰은 김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활동하면서 의료법 개정과 연말정산 간소화 법안 개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도 조사했으며 사법처리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의협의 단체 자금이 아닌 개인 돈으로 알고 받았으며, 모두 정상적인 후원금으로 처리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5-18,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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