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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청구S/W인증제 전면시행
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청구SW인증제 정착

'요양급여비용 청구소프트웨어(SW) 인증제'가 지난 4월부터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으로 전면 확대된 가운데 이 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4월 이후부터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요양기관은 인증을 받지 못한 청구SW를 사용할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김창엽 원장)은 '요양급여비용 청구S/W인증제'를 지난 '05년 6월 3일 의원급을 시작으로 올 4월 11일 병원급으로 확대 시행해 총 105개 청구S/W를 인증함으로써 전체 요양기관에 안정적으로 정착토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인증 받은 병원 또는 종합병원용 청구S/W는 총 105개로 △의과 71개 △치과 18개 △한방 16개이며, 공급업체는 61개소이다. 의원급 청구S/W는 모두 370개(의과 198개, 치과 41개, 약국 65개, 보건 21개, 한방 45개)이며, 공급업체는 91개이다.

병원급 이상 청구S/W인증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작년 10∼12월까지 시범 운영을 실시한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병원급 이상 청구S/W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때 청구S/W인증번호 기재누락이나 기재착오로 인한 반송 등 사무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진료비 청구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5-15,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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