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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지원범위 확대
입원·수술 연계 외래진료비 일부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진료사업 지원범위를 넓혀 기존에 입원·수술비에 한정해 지원해 오던 것을 입원·수술과 연계하는 외래진료비 일부(사업시행 의료기관내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해 3회)를 추가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이 시행되면 의료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노숙인,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등이 입원·수술 후 연계되는 외래진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소외계층의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사업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입원·수술에 대한 진료비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 및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제고 차원에서 200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국립의료원, 전국의 34개 지방의료원, 6개의 적십자병원과 시·도에 등록된 16개 민간의료기관 등 총 58개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1인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수술 및 외래진료에 소요되는 총 진료비를 지원하되, 초과 시에는 초과되는 금액의 80%만 지원한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5-08,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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