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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인증 미이행 기관 법적 조치 추진
환자 안전·의료서비스 질 확보 위한 인증제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요양병원 인증 신청 후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인증 상태가 지속되는 일부 요양병원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른 엄정 조치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58조의3에 따라 반드시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조건부인증·불인증을 받거나 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요양병원은 90일 이내에 재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기관은 인증 신청 후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불인증 이후 재신청만 반복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예를 들어, 한 요양병원은 2017년 최초 신청 후 불인증을 받은 뒤 총 7회 재신청을 반복했으며, 이 중 6회는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및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요양병원 인증제도는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제도”라며 “법령상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서 기자] als11tj@daum.net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26-10-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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