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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합병근거 마련, 부대사업 확대
복지부, "의료법 기본 원칙 유지 합리적 조정"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조정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했다"면서 "국민 의료이용 편의증진·안전강화 및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기본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유발하는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법개정안 조정에 대해 이같이 해명하고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안에 의원 개설을 허용하는 등 의료기관과 의료서비스 이용이 보다 좋아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좋아지는 점으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안에 의원 개설 허용 ▲의료법인이 합병근거 마련, 부대사업 범위 확대, 외부 회계감사 실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편의제공이 가능하고 보험자, 가입자, 의료기관 사이의 비급여 가격계약 허용 ▲의료기관의 종별구분 개선(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대분류, 병원급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분류, 종합병원 중 상급종합병원 지정, 병원 또는 한방병원 중 특화병원 지정) ▲의료기관 명칭으로 외국어 표기가 가능하며, 신체기관이나 질병 명 일부 사용 가능 ▲프리랜서 형태의 진료 가능 ▲복수의료인 면허소지자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복수면허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협진 가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등을 예시했다.

또한 의료서비스 이용자가 좋아지는 점으로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진료 가능 ▲노인환자, 중증장애인의 처방전을 보호자가 대신 수령 가능 ▲의료인은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질병과 진료방법을 설명해야 하는 원칙 명시 ▲감염대책위원회 설치범위를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 종합병원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등 병원감염관리기준 강화 ▲병상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한 점등을 들었다.

[황보승남]   기사입력 2007-04-13,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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