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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의료행위법안 별도 추진"
유시민장관, 국회 대정부질문서 답변

유 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계의 강력한 반발로 의료법 전면개정안에서 근거조항이 삭제된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별도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유 장관은 11일 교육·문화·사회에 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된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유사의료행위와 관련된 별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유 장관은 "현재 국민들은 의사가 제공하지 않는 유사의료행위를 제공받고 있다"면서 "엄격한 요건을 갖춘 법을 만들어 국민들이 유사의료행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근거조항을 두도록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 의원이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의료법에 근거조항이 있든 없든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별도의 법을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간호진단과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이 조항을 넣은 것은 노인요양보험 등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의료단체에서는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 없이도 진단 등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선동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의사의 요양처방의 범위 안에서 간호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약간의 제량권을 주도록 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 없이는 자체 진단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황보승남]   기사입력 2007-04-12,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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