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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뇨병학회, 29일 성명서 발표
대한당뇨병학회는 29일 “최근 GLP-1 수용체작용제(GLP-1 receptor agonist, GLP-1 RA)가 의학적 적응증이 없거나 비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단순 체중감량 또는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깊이 우려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했다.
학회는 “GLP-1 수용체작용제는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며, 부적절한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학회는 GLP-1 수용체작용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그러나 GLP-1 수용체작용제를 단순히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오남용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비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무분별한 투약을 막기 위해서는 처방과 유통 과정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오·남용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실질적인 관리·감독 절차나 단속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단순히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라는 명칭만 부여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접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전문가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 유통과 비 적응증 처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행정 지침을 즉각 구축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대한당뇨병학회가 정부에 요구한 실질적 조치 내용이다.
▲첫째, GLP-1 수용체작용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당뇨병, 비만, 심혈관질환, 신장질환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환자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적정 사용 기준, 처방 관리 방안, 환자 안내 문구, 이상 반응 모니터링 체계를 논의해야 한다. 정책 결정은 행정적 지정만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실제 진료 현장과 환자의 경험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의학적 적응증에 근거한 적정 처방 기준과 진료 현장 적용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 미용 목적 또는 의학적 기준에 맞지 않는 사용은 제한하되, 2형당뇨병, 비만, 대사질환 및 관련 합병증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응증, 체질량지수, 동반 질환, 기존 치료 반응, 이상 반응 관리 등을 포함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셋째, 온라인 불법 판매, 무분별한 광고, 해외 직구 및 비정상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GLP-1 수용체작용제 오남용의 핵심 문제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전문적으로 처방되는 과정 자체가 아니라, 의료진의 진료와 처방 체계를 벗어난 불법·편법 유통과 상업적 광고에 있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SNS, 비의료기관 광고, 무허가 판매, 처방전 없는 유통에 대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접근성과 공급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오·남용 방지를 이유로 실제 치료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와 비만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저해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맞게 투여되는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약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우선순위와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국민과 환자를 대상으로 균형 잡힌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GLP-1 수용체작용제는 ‘살 빼는 주사’라는 단편적 이미지로 소비되어서는 안 되며, 동시에 ‘위험하거나 문제가 있는 약’으로 낙인찍혀서도 안 된다. 정부는 전문가 단체와 협력하여 약제의 효과, 적응증, 부작용, 사용 전 평가, 치료 중 모니터링, 중단 후 관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여섯째, 오·남용 방지 정책과 건강보험 보장성 논의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지 못하고 비급여 시장과 상업적 광고 중심으로 약제 사용이 확대될 경우, 오히려 오·남용과 건강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정부는 오·남용 방지와 함께 치료 필요성이 높은 환자에게 합리적으로 약제가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당뇨병학회는 “GLP-1 수용체작용제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남용 방지는 환자의 치료권을 위축시키거나 필요한 치료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부적절한 사용은 엄격히 막고, 필요한 환자에게는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 기회를 보장하는 균형 위에서 설계되어야 한다.”점을 분명히 했다.
[김민서 기자] als11tj@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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