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방을 통해 가정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한 전국의 102개 업소가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도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무료체험방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한 102개 업소, 107개 품목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 사례별로는 거짓·과대광고 78개소, 무허가 의료기기 취급 4개소, 기재사항 불량 의료기기 유통 22개소가 적발 되었다.
주요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통증 완화에 사용되는 온구기를 ‘신진대사 기능을 촉진시켜 노폐물을 체외로 방출,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하고, 치료효과를 극대화’한다고 소개하는 홍보물을 나눠주는가 하면, 근육통완화에 사용되는 저주파 자극기의 제품 포장에 ‘비만, 변비, 소화불량, 당뇨 등에 효과..’등의 거짓·과대표시를 한 혐의 등이다.
또한 무료체험방 내부에 "독소와 염증제거에 탁월, 복부 근육 강화, 신경과 세포 활성화를 돕고 노화예방, 각종 질병에 뛰어난 효과"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 등을 설치, 주 이용대상인 노인계층을 현혹시킨 혐의 등이다.
위반 매체별로는 전단지, 홍보물 등의 인쇄매체가 28개소(37%)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21개소(28%), 현수막 등의 게시물 18개소(24%), 제품본체 7개소(9%), 기타 2개소 순이다.
식약청은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의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대소비자 홍보를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5일부터 시행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에 따라 거짓·과대광고 행위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이용하고 해당 의료기기를 구입하고자하는 소비자는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허가 여부와 사용목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 방법은 KFDA 의료기기민원시스템(http://emed.Kfda.go.kr)의 정보마당에서 업소/제품/형명정보를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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