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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시행
앞으로 의료기기의 대중 광고도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2006년 10월 의료기기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가 4월 5일부터 시행되어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 등에 의료기기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의단체는 공개공모절차를 통해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지정이 되었으며, 광고심의단체 내에 언론, 법률, 의료, 의료기기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심의신청은 4월 5일부터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 할 수 있다. 직접방문, 우편, 팩스 및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식약청은 "지금까지의 의료기기 과대광고에 대한 사후관리 위주에서 사전예방적인 광고사전심의제도 도입으로 의료기기 거짓 및 과대광고로 인한 폐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4-03,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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