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자와 유족의 숭고한 취지 악용하는 인체조직 미용 목적 제품과 생명의 존엄 기만하는 반(反)사회적-탈(脫)의료적-비(非)윤리적 파렴치 행위이기 때문에 의료법, 약사법 등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이하 건소연)는 25일 ’인체조직의 미용용도 사용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건소연은 “최근 기증된 인체조직이 원래의 용도인 화상과 창상 등 피부 손상이 심한 질환자를 대상으로 사회복귀를 염두에 둔 재활 목적의 수술(이식)용도가 아닌, 피부 미용 용도의 시술 제품으로 이용되고 있는 등 비윤리적이고 건강에 위해가 될 만한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면서 이의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소연은 “주사를 통한 피부 내 주입 즉, 침습적 활용은 명백한 의료행위로, 이에 쓰이는 제품은 반드시 의약품,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임상시험으로 입증한 제품에 한정되어야 한다.”면서 “이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남용되고 있는 인체조직 제품은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미용 목적으로 허가사항을 취득한 바가 없으며, 이들 제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관리 공백을 방치하고 법망을 우회하게끔 야기한 정부와 더불어 입법 공백을 방치한 국회의 책임도 함께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와 식약처는 인체조직 관련 제품의 피부 내 주입을 중단시키는 긴급 행정권을 발동하고 이의 유통·광고 및 교육·시술 행위에 대해 최대한 관련 법규를 적용한 제재조치를 취하며 ▲국회는 고귀한 기증인의 본래 의도 및 기증물이 사용될 수 있는 치료목적을 명확히 규정, 인체조직의 목적 외(미용) 사용과 법망을 우회하는 수입·유통, 침습적 시술 유도 광고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입법을 지체 없이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관련 기업은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하고 사회적 신뢰를 어지럽힌데 대한 반성과 함께 관련 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은 인체조직을 피부미용 용도로 악용하는 제품의 시술을 거부하고 이들 제품을 생산, 유통하는 관련 기업은 물론 이를 피부미용으로 전용하는 행위를 규탄하는 데 함께 나서 주실 것을 당부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26-02-26,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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