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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응대의무화 법제화는 필수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20일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응대 의무화 등이 법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원 회장은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확인 의무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의사의 응대의무화는 없다”며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사의 응대 의무화는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원 회장은 “약사가 의심처방을 확인하지 못하고 처방전대로 조제하는 경우 약화사고 우려가 커진다”며 “의사응대 의무화의 법제화가 의약사들을 약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세균 의장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또한 “보건의료인이 경미한 부주의로 마약사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향정약을 정당하게 취급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과 일반 마약사범은 반드시 구별돼야 한다”며 향정약 관리 법률 제정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약사회에서 박호현 조찬휘 부회장, 문창규 정책기획단장, 박인춘 상근이사가 자리를 함께 했으며 열린우리당에서는 문병호 비서실장과 장향숙의원이 배석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3-2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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