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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구입시 식약청서 확인하세요
의료기기를 구입시 식약청으로부터 어떤 용도로 승인이 난 제품인지 확인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소비자들이 허위 과대광고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됐다.

14일, 식약청은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허가내용 중 허가번호, 허가일자, 제품명 등만을 공개하여 왔으나, 3월 14일부터는 사용목적 (효능 효과) 등에 대해서도 식약청 홈페이지 및 KiFDA 의료기기민원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 하도록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목적(효능 효과) 등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일반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시 가장 궁금해 하였던 사항 중 하나인 허가 제품인지, 허가된 사용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무허가제품 구매, 거짓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당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기기 의료보험 등재 신청 시 허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던 것을 인터넷 확인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의료기기 수입업소는 수입제품 통관 시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수입요건 확인기관에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던 것을 인터넷 확인으로 대체하게 됨으로써 비용절감 등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접속한 후 좌측 상단에 있는 http://Kifda.kfda.go.kr 배너를 클릭하면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KiFDA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의료기기를 클릭하면 K!FDA 의료기기민원시스템(http://emed.Kfda.go.kr)으로 접속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정보마당에 들어가 업소/제품/형명정보를 클릭하면 해당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곧바로 K!FDA의료기기민원시스템(http://emed.Kfda.go.kr)에 접속한 후 정보마당에 들어가 업소/제품/형명정보를 클릭하면 해당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두가지가 있음

한편 식약청은 소비자가 의료기기 제품을 구입할 시 인터넷으로 사용목적 등 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를 해 주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3-1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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