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수행사업에 대해 국가가 일정비율을 보조하는 국고보조사업이 내년부터 지방으로 대폭 이양돼 지방의 재정운영 자율성이 확대된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을 심의, 확정하고 내년 예산부터 반영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르면 현재 533개인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163개 사업은 지방으로 이양되고 126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며 나머지 233개 사업만 국가가 직접 관여한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내년에 지방에 완전 이양되는 금액은 1조1천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돼 지자체에서 사용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금액이 3조6천억원으로 총 4조7천억원에 대해 지방이 운영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경우 지방이양 ▲정신요양시설운영(3백1억원) ▲사회복귀시설운영(61억원) ▲공공보건사업(8억원) ▲대도시방문보건사업(10억원) ▲지역봉사사업(11억원) ▲장애인복지관운영(310억원) ▲장애인재가복지센터운영(20억원) 등이 지방에 이양된다.
국고보조사업은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일정 비율의 사업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그동안 지방보다는 중앙의 우선순위에 따른 소액 분산투자가 많아 비효율적인데다 지자체들이 필요한 만큼의 지방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돼왔다. 보건복지부의 사업별 국고보조금 정비 내용은 다음과 같다.(단위 백만원)
◇지방이양 ▲정신요양시설운영(30,186) ▲사회복귀시설운영(6,189) ▲공공보건인력개발(663) ▲공공보건사업(800) ▲대도시방문보건사업(1,000) ▲지역봉사사업(1,167) ▲장애인복지관운영(31,041) ▲장애인재가복지센터운영(2,089)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1,901) ▲장애인단기보호시설운영(759) ▲공동생활가정운영(1,405) ▲의료재활시설운영(1,829) ▲장애인체육관운영(365)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2,035)▲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569)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운영)(954) ▲정신지체인(자립지원센터운영)(378) ▲장애인해피콜봉사센터운영(130) ▲장애인특별운송사업(374)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354) ▲청각장애아동달팽이관수술(750)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224) ▲장애인생활시설운영(107,20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14,786) ▲장애인복지관기능보장(5,171) ▲장애인체육관기능보장(2,500)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차량(328) ▲장애인생활시설치과유니트(240) ▲경로당운영(23,597) ▲
경로당활성화(440) ▲경로식당무료급식(7,672)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5,854) ▲노인건강진단(514) ▲치매상담센터운영(292) ▲노인일거리마련사업(759) ▲지역사회시니어클럽운영(3,060)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11,735) ▲노인시설운영(100,614) ▲노인복지회관신축(3,687) ▲아동시설운영(65,291) ▲결연기관운영(1,448) ▲입양기관운영(143)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1,682) ▲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717) ▲소년소녀가장지원(3,952) ▲가정위탁양육지원(5,376) ▲퇴소아동자립정착금(600) ▲결식아동급식(10,935) ▲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100) ▲모자복지시설운영(6,004) ▲모자복지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335) ▲미혼모중간의집운영(279) ▲사회복지관운영(14,886)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3,596)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건비(80,937) ▲공익근무요원인건비(1,756) ▲업무보조공익요원인건비(2,609) ▲푸드뱅크운영장비지원(357)▲노숙자보호(9,276) ▲쪽방생활자지원(388) ▲중소도시보건소신축(2,000)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센터운영(360)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운영(304) ▲노인복지회관운영(3,709) ▲재가노인복지시설개보수(189) ▲결연기관PC구입비(10) ▲사회복지관기능보강(5,000)
◇보조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건강검진(78)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2,378)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치료비(1,008) ▲노인의치보철사업(6,607) ▲치아홈메우기사업(1,206) ▲구강보건실 설치(1,238) ▲한방지역보건사업(433) ▲장애인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2,014)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6,877) ▲그룹홈형태아동보호(215) ▲부랑인시설운영(14,642) ▲권역별재활센터건립(2,000)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150) ▲국가조기암검진사업(7,803) ▲소아백혈병의료비지원(1,250) ▲원폭진료소운영(27)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28,533) ▲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5,231) ▲사회복귀시설기능보강(1,111) ▲국민기초생활급여(1,677,051) ▲자활근로사업(162,432) ▲자활및사회적응프로그램(1,221) ▲자활후견기관운영(24,627) ▲의료급여(1,880,673) ▲재활보조기구교부사업(1,141) ▲장애인의료비(11,111) ▲장애인자녀학비(2,
272) ▲장애인수당지급(66,449) ▲장애인아동부양수당(1,039) ▲장애인등록진단비(272)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445)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15,119)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설치(210) ▲장애인체육대회(경상)(560) ▲장애인체육대회(자본)(600)▲사할린한인지원(574) ▲노인시설기능보강(83,735) ▲노인치매요양병원(19,134) ▲경로연금(214,500) ▲아동복지시설운영(800) ▲입양정보센터운영(17) ▲입양아동양육보조금(487) ▲아동시설기능보강(5,071)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8,813) ▲모자복지시설기능보강(1,532) ▲부랑인시설기능보강(2,966) ▲장사시설설치(12,557) ▲성병관리(256) ▲에이즈환자진료비(1,620) ▲결핵사업(156) ▲전염병관리자교육(565)▲전염병관리요원교육훈련(293) ▲감염질환역학조사(8) ▲예방접종관리(6,783) ▲주요전염병표본감사(경상)(954) ▲급성전염병환자격리치료비(265) ▲예방접종약품비(151) ▲주요전염병표본감사(자본)(280) ▲한센장애인보호시설운영(1,815) ▲한센장애인간이양로시설운영(590) ▲한센양로자생계비지원(691) ▲한센시설및단체지원(1,500)▲한센병재활지원(873) ▲생물테러관리(경상)(350) ▲농어촌보건소지원(22,007) ▲취약가정사례관리시범(135) ▲지역암센터설치비(9,000) ▲자활지원제도개선시범(900)▲장애인특별운송사업차량구입(75) ▲노인인력운영센터설립운영(12,234) ▲사회복지사무소시범사업운영(1,200)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7-06, 14:35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