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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욕기형태의 '노폐물배출기' 판매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족욕기형태의 ‘노폐물배출기(일명 Detox)’ 에 대해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21일, 식약청은 인체에 직류전류를 전달하여 약물이온 등을 도입하는 목적으로 허가된 족욕기형태의 의료용이온도입기를 ‘노폐물배출기’로 판매한 2개 수입업소 3개 제품을 적발하고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의료용이온도입기는 인체에 직류전류를 직접전달하고 전기극성의 반발력을 이용하여 약물이온 등을 인체에 도입 시키는 제품으로, 주로 다한증을 진단·치료하거나, 불소이온을 도입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식약청은 “족욕기형태의 노폐물배출기는 전기분해과정에서 형성되는 전기장과 전해질인 철, 칼륨 등의 이온이 인체와 접촉하여 혈액속에 쌓여있는 노폐물 배출 등의 목적으로 2004년 1월에 독일에서 개발되었으며, 국내에는 2005년 11월 최초 수입허가이후 현재까지 740개가 수입, 그 중 608개가 판매되고 132개는 업소에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 제품의 독일 제조원의 개발목적, 제품특성, 제품소개 팜플렛, 판매시의 광고내용 등을 종합할 때 홈쇼핑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인 등을 상대로 “의료용 이온도입기”가 아닌 노폐물배출기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된 것이라 판단된다“고 했다.

따라서 이를 방치할 경우, 소비자를 기만하여 ‘노폐물배출기’ 로 판매할 수 밖에 없는 제품이므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하여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수거, 검사하고 학계 등 관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 결과 의료용이온도입기로서의 기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노폐물배출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노폐물배출기(Detox)’는 물(5ℓ)에 소금(1g)을 넣고 직류전류를 가하여 전기분해를 하면 물 속에 있는 이온들이 산화·환원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황갈색을 띠는데, 이러한 현상을 마치 몸속에 있는 독소 등 노폐물이 빠져 나오는 것처럼 오인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아울러 식약청은 “수입품인 노폐물배출기와 유사한 무허가 제품을 제조하거나, 이미 허가된 족욕기의 구조를 변경하는 등 노폐물배출기로 판매하는 혐의가 있는 12개 업소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2-2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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