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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제품 2009년 전면 사용 금지
1급 발암 물질로 분류된 석면에 대해 오는 2009년부터 제조 수입 및 사용이 금지된다.

그리고 노동청의 사전 허가 없이 석면의 해체 제거도 금지되며 석면 해체 및 제거 업체의 등록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석면관리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대책내용에 따르면 석면함유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인프라가 구축된다.

적정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전문 업체의 ‘등록제’ 도입 외에 ‘전문분석기관 지정제’ 를 도입, 분석인력과 장비 등을 관리하고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공단연구원에서 이들 기관에 대해 정도관리를 실시하여 분석능력을 극대화 할 예정이다.

건축물 철거 전에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에 조사할 수 있는 ‘석면조사 전문가’도 육성된다. 또한, 위험상황신고전화(1588-3088)를 통해 무허가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신고를 상시 접수할 예정이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최근 지하철 역사내 천장재에서 석면이 검출되고,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의 석면 노출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감에 따라 이번에 ‘석면관리대책’ 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석면은 광택성의 섬유모양 광물질로서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안쏘필라이트석면 등 6종이 있으며, 내화성, 단열성, 절연성 등이 뛰어나 그동안 건축자재, 자동차부품, 섬유제품 등에 주로 이용되었다.

석면은 인체에 노출되는 경우 약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 중피종, 석면폐 등 모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국제암연구학회(IARC)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2-07,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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