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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 조기검진 쉬워진다"
복지부, '국가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개정고시

앞으로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무료 암 검사 받기가 간편해 진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가 암 검진 수검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실시기준'을 지난 2일자로 개정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고시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지난해 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6만3000원, 직장가입자는 5만2500원 이하이면 암 조기 검진대상자 자격이 주어지도록 했다.

또한 암 검진 문진표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장기관 이름 및 보장기관 기호,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속지사 및 건강보험증 번호를 삭제하는 등 수검자가 불필요한 행정 절차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게 했다.

암 검진 결과 '정상'이 아니면 해당 보건소에 즉각 통보토록 했다.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 5대 암에 대해 무료 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이며, 복지부는 이 달 중으로 암 검진 대상자를 확정, 통보하게 된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2-06,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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