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11월 07일 (토) 02:21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과태료 수입 20% 응급의료기금 활용'
유시민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제출
열린우리당 유시민의원은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현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로 징수되는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예산에서 추가 출연토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 의원은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이 기금 중 약 159억원(2004년도 기준, 총액대비 28.4%)이 응급헬기·구급차량 구입 등 119구급체계구축지원을 위해 행정자치부 소관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원확충 방안으로 기존의 범칙금 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로 징수되는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예산에서 추가 출연토록 규정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유 의원 측은 "이 같이 과태료 수입의 20%가 응급의료기금으로 활용될 경우,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는 물론 선진적인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을 통해 예방 가능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7-06, 10:24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바이오헬스 규제 빗장 푼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