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11월 07일 (토) 01:19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전문병원 시범기관 효율성 제고
특정진료 과목·질환 명 사용 가능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표

전문병원 시범사업 의료기관들은 앞으로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에 특정진료 과목 및 질환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전문병원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의 의료기관 명칭표시 의무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표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전문과목 및 특정질환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전문병원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한 의무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고유명칭에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병원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한 특례를 두어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한편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지하층 입원실의 설치 금지▲중환자실 및 신생아중환자실 인력·시설 기준 강화 ▲중환자실 및 신생아중환자실에 전담의사 및 전담간호사를 두도록 하고 병상 1개당 갖추어야 할 장비와 중환자실 1개 단위당 갖추어야 하는 장비를 규정하고 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1-29, 11:8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바이오헬스 규제 빗장 푼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