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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입원실 설치 못한다"
중환자실 기준 300병상 이상 종병만 적용
복지부,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확정·공포
앞으로 병·의원의 지하층에는 입원실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반드시 두어야 하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1.5명 이내, 병상 당 면적 5㎡ 이상의 기준을 갖어야 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을 확정·공포했다.
그 동안 지하층에 입원실 설치를 유권해석으로 금지해왔으나 시행규칙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입원실이 지하층에 설치될 경우 재난 발생 시 환자의 신속한 대피 및 쾌적한 진료환경의 조성이 어려우므로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하층에는 입원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미 지하층에 입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지상 층으로 이전토록 유예기간을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중환자실 이외에 신생아중환자실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여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1.5명 이내, 병상 당 면적 5㎡ 이상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중환자실에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1.2명 이내로 두어야 하고 병상 당 면적을 10㎡ 이상 확보하여야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금 까지 중환자실을 설치하는 병원은 전체병상의 5%이상을 중환자실로 설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이 기준을 적용토록 하여 중소병원의 병상 확보 의무를 완화했다.
중환자실 관련 조항은 앞으로 수가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등 후속 작업이 남아있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한편,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도 약사법에서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규격품을 사용하도록 개선했다.
이 조항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일선 한방 병·의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최 훈희기자/uonlyfor@hanmail.net>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1-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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