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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심사지침 일제 정비
의료자율성 침해 과도한 불인정 규제 대폭 개선

건강보험 심사지침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이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1차로 462개 항목의 심사지침을 정비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관련학회 및 단체 의견조회 등 입안예고를 거쳐 심사지침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심사지침은 급여기준(복지부장관 고시)과 관련된 부연설명이나 명료화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해야 하나,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도 급여를 제한하는 등 사실상 복지부의 급여기준과 이원화된 급여기준으로 역할하고 있어 행정상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과 함께 보험도 안되고, 환자 부담으로도 진료를 제공할 수 없는 불인정 규정이 지나치게 다수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지침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 지난 6개월간 방대한 자료 분석 등을 거쳐 총472항목 중 불필요한 규제항목 113항목을 삭제하고, 급여기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284항목에 대해서는 급여기준고시로 통합하였으며, 이 밖에 급여기준의 명료화 등을 위해 심사운영상 꼭 필요한65항목은 지침으로 유지토록 한바 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안)은 그간 의료자율성을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비판받는 과도한 불인정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즉 백혈병 치료 시 사용되는 백혈구성분채집술의 경우 그간 백혈구 수치가 10만 이상인 경우만 급여인정되었으나, 5만 이상인 경우라도 특정 증상을 동반하면 인정하는 것으로 급여확대된 것을 비롯, 골수천자이식법 등 기존 수가가 비합리적으로 낮아 시술기피 또는 임의비급여 양산 등의 문제를 야기시킨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안을 마련하는 등 다수 급여기준을 확대했다.

이외에도 피부재생연고(스티모린연고), 치은판절제술 인정기준 등 과도한 규제적 항목은 원천 삭제하는 안을 마련하였다.

급여기준개선안은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를 거쳐 의료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세부 의견을 좀 더 수집한 뒤, 전문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를 검토한 후,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여 1/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문의 : 보험급여기획팀 ☎(국번 없이)129, 2110-6486~90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1-08,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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