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11월 07일 (토) 01:19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국가 암검진 대상자 상향 조정
보건복지부는 2007년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기준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고시개정안을 2006년 1월 5일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월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2006년 월 60,000원에서 63,000원으로, 직장가입자는 2006년 월 50,000원에서 52,500원이하인자로 했다.

그리고 암검진 문진표를 개정하여, 의료급여수급자의 보장기관명·보장기관기호, 건강보험가입자의 소속지사·건강보험증번호, 불필요한 개인정보 관련 문항을 삭제하여 수검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검진기관의 의사가 판정 및 상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검진기관에서 읍면리에 한하여 이동(출장) 암 검진을 실시할 경우 실시 3일전까지 관할 보건소에 출장검진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암 검진결과 ‘정상’이 아닐 경우 관할 보건소에 동시 통보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의 입안예고 기간은 2007. 1. 25. 까지 이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1-04, 23:26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바이오헬스 규제 빗장 푼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