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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치매 등에 배아연구 허용
국가생명윤리위에 5개 전문위원회 설치


뇌졸중과 알츠하이머, 척수마비 등 16개 난치성질환에 대해 불임시술 후 남은 배아를 연구에 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공포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배아연구 관련기관의 인력규정과 잔여 배아 제공 및 폐기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잔여 배아연구를 할 수 있는 난치성 질환으로 뇌졸중, 알츠하이머성 치매, 척수마비, 제1형 당뇨병, 백혈병, 선천성면역결핍증, 심근경색증, 간경화, 파킨슨병 등 16개 질환이 선정됐다.
또 배아연구를 승인하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에 인공수정과 배아연구 등 5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인공수정이나 배아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 설치토록 돼 있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D)의 운영 규정이 제시됐고 유전자검사기관과 유전자치료기관의 허가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도 포함됐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7-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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