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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달라지는 보건복지 제도
건강보험 인상, 식당서 식육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2007년 새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이 인상되고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표시제도가 의무화 되는등 많은 보간복지관련 제도가 바뀐다. 그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표시제도 의무화 =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쇠고기 구이류를 조리, 판매하는 식당은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를 표시 의무화.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 표시와 함께 식식육의 종류(한우,젖소,육우)를 구분하여 병행 표시하여야 하고,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함.

▲생애전환기 전 국민 일제 건강진단 실시 = 다양한 예방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건강진단 프로그램 도입(포괄적 예방서비스 제공 체계로 전환). 연령별, 성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전 국민 건강검진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16세, 40세, 66세 등 전환기 연령에 우선 적용 후 전 연령대로 확대). 검진 후 사후관리 강화(생활습관 고위험군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연계). 건강위험평가, 노인 신체기능평가 및 생활습관개선 처방 등 도입.

▲건강검진기본법 제정 추진 =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법, 제도적 보완(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 검진의 질 관리 및 평가, 사후관리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검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 보험 등재방식 변경(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을 통해 비용-효과성이 높은 의약품만 등재), 제약사 자율신청(단, 필수의약품의 경우 직권 등재, 신약에 대해 보험 등재여부 및 가격 산정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업소간 협상 실시). 보험약제 상한금액의 조정( 최초 복제의약품 등재 시 특허만료의약품의 가격을 20%인하하고, 복제의약품의 가격을 인하 조정, 사용량에 따라 약가의 재조정)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 = 직장가입자(표준보수월액의 4.77% 산정),지역가입자(등급별 적용점수에 139.9점을 곱하여 산정)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인정기준 변경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인정기준을 강화(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4천만원 초과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6-12-31,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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