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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익사업 확대 법제화
내년 6월말까지 완료…2월 임시국회 처리
병원 등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허용범위를 늘려주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내년 상반기(1∼6월) 중 추진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법 등 21개 주요 법률 개정작업에 대한 일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늦어도 6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서비스업 종합대책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해 의학과 약학 등 연구개발 관련사업, 해외환자 유치사업 등도 허용하고 병원의 경영을 담당할 병원경영지원회사(MSO)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경부는 의료법 상 유인, 알선 금지제도 개선과 경제자유구역법의 의료관광시설 특례조치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수익사업 범위 확대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6-12-26,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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